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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N
No.4792691. 대상자: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포함)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미만인 자
2. 실습 일정
실습의뢰 기관 | 신청기간 | 일시 | 장소 | 인원 |
대구응급 의료협력 추진단 | 2018.09.27.(목) 10:00 ~ 2018.10.01.(월) 16:00 | 10.11.(목) 10:00 ~ 13:00 | 사범대학 111호 | 70명 |
10.11.(목) 14:00 ~ 17:00 | 70명 | |||
10.11.(목) 18:00 ~ 21:00 | 70명 | |||
10.12.(금) 10:00 ~ 13:00 | 70명 | |||
10.12.(금) 14:00 ~ 17:00 | 70명 | |||
10.12.(금) 18:00 ~ 21:00 | 70명 | |||
10.13.(토) 10:00 ~ 13:00 | 70명 | |||
10.13.(토) 14:00 ~ 17:00 | 70명 | |||
스포츠 안전재단 | 2018.11.09.(금) 10:00 ~ 2018.11.13.(화) 16:00 | 11.23.(금) 14:00 ~ 17:00 | 사범대학 111호 | 70명 |
3. 신청방법: URP 종합정보-교직관리-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신청
4. 이수절차
○ URP 신청(학생) → 실습 시행(학생) → 확인 및 반영(교무팀)
5. 기타사항(인정기준 및 범위, 주요 안내사항)
가. 영남대학교 주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또는 교내 개설 관련
교과목(응급처치법 등)을 이수한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인정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습 실시 후 증빙서류
(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2016.3.1. 이전 이수한 실습 또는 교직이수 선발 이전 실습은 불인정함
다.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만 가능함
※ 2016학년도 입학생
- 사범대학생: 2016년 입학생 / 교직과정 이수자: 2017년 선발자
라. 회차별 실습 신청 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실습이 취소될 수 있음
붙임 2018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