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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시행안내 N

No.479166
  • 작성자 박소연
  • 등록일 : 2015.06.02 11:59
  • 조회수 : 632

           1. 시행목적

            가.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장학사정관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2. 신청기간 : 2015년 10월말 예정(추후 안내)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인 제외)
            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백분위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다.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6개월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나. 최근 6개월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다. 부모의 1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라.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학사정관이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5. 신청 및 선발절차
            가. 학생신청(2015.10월말~11월): 제출서류 포함하여 서류 작성
            나. 학생면담(2015.10월말~11월):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및 추천
            다. 장학사정(2015.12월초): 장학위원회의 심사 및 선발
            라. 장학지급(2015.12월중): 장학팀에서 장학금 지급
 
          6. 제출서류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가. 장학생 선발: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정규학기 내에서 학생별 1회만 선발함)
            나.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2) 가계곤란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제출서류로 판단)
            다. 장학금 지급
              1) 수혜학기: 2015-2학기
              2) 장학금액: 일정금액(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3) 지급방법: 2015년 12월중 현금지급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후 잔액 발생 시 학생지급
 
          8.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규정시행세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