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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공인 출석 처리 안내★ N
No.479206
-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증빙서류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 발급)
2. 재직(계약)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불가
-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신청 시기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이전
1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이전) ← 위 기간 이후는 신규취업 발생 시
2단계 : 학기중 중도 퇴사 또는 학기말(기말시험 전) 재직 여부 재확인 후 공인출석 최종 승인
※ 2단계 서류에 의해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며, 미제출시 공인출석 전체 불인정.
※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학점취소, 졸업취소 등)
은 본인에게 있음.
- 학생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