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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각디자인학과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N

No.479218
  • 작성자 이지혜
  • 등록일 : 2017.05.02 15:55
  • 조회수 : 512

시각디자인학과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교내에서 사용하는(개인용 포함) 모든 소프트웨어(교육용, 연구용, 행정용 등)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내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 소프트웨어는 아래 "계약 프로그램 및 설치 안내"를 참고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프로그램 및 설치 안내

http://iics.yu.ac.kr/iics/sub04_c_03.htm

 

문의

YES[멀티미디어 및 IT장비 통합관리센터] ( 정보전산원 1: 교내 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