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시각디자인학과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N
No.479218시각디자인학과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 교내에서 사용하는(개인용 포함) 모든 소프트웨어(교육용, 연구용, 행정용 등)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교내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공통 소프트웨어는 아래 "계약 프로그램 및 설치 안내"를 참고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프로그램 및 설치 안내
http://iics.yu.ac.kr/iics/sub04_c_03.htm
문의
YES[멀티미디어 및 IT장비 통합관리센터] ( 정보전산원 1층 : 교내 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