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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479238
  • 작성자 서성현
  • 등록일 : 2018.03.05 13:52
  • 조회수 : 490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과 관련하여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및 출석 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학업이수에 관한 규정내용

 11(시험 및 평가

    ⑤ 학업성적은 시험성적·복습 및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다만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와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성적평가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2(출석인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대학장(독립학부장)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

       로 인정하여야 한다.

    1~6 :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기간

    8-10 : (생략)

 

     부  칙(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조기취업자

                 (입학전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증 빙 서 류(필수)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1.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 필수

  - 그 외 : 4대 보험 가입 필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발급)

2. 재직(계약)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첨부

공채합격 후 연수중인 자

1.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등 출석인정 불가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체험형 인턴, 보호자나 친인척이 대표자인 경우 등 

 

    다.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 기간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이전

 구분

URP 신청경로

신청기간

 비  고

 1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

2018.3.2.(금)~3.14.(수)

(3.15.(목) 이후 취업인 경우는 수시 입력 가능)

 출석인정요청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 '18.3.2. 부터 입력가능하며,

 필수증빙서류 첨부

 2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018.6.4(월)~6.14.(목)

 학기말 재직자는 2단계 신청기간 중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첨부 

(※중도퇴직자는 경력증명서 첨부)

    ※ 수업학적팀에서 조기취업 공인출석을 승인한 학생에게는 개별 SMS 발송 예정.

    2) 단계별 승인 절차 : 총 2단계로 진행

      - 1단계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학생담당교수

학생

취업지원팀

수업학적팀

학생

학생담당교수

취업 즉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

서류검토

승인

'공인출석신청확인서출력

'공인출석신청

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 2단계 학기말(기험시험 전재직 여부 재확인  공인출석 최종 승인

학생

취업지원팀

수업학적팀

학생

학생담당교수

재직확인서류 URP 재제출

-재직중인 자 재직증명서

(중도퇴직자 경력증명서)

서류 검토

승인

'공인출석승인

확인서출력

'공인출석승인확인서'

및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 2단계 서류에 의해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며미제출시 공인출석 전체 불인정

  ※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

     (학점취소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라. 수업 대체 및 보완 방법 : 강의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업자료 탑재 등

        학생의 교과목 이수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 요망.

    마. 성적 평가 방법 : 수업계획서에 공시한 성적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에 따라 담당교수가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성적 부여 근거서류(시험, 과제 제출 등) 반드시 보관. 

    바. 공인출석 처리 현황 조회(교수용)

       : URP시스템 -> 학사 -> 학생관리 -> 공인출석관리 -> 공인출석확인서 확인

       (※2단계 공인출석승인확인서에 근거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출결 정리)

 

  3. 학생 유의 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기말시험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나.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및 학기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을 모두 완료하

          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다. 출석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

    라. 학기중 중도 퇴직자는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053-810-1095)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일 이후는 공인출석 인정이 되지 않음(수업 미참석시 결석 처리됨)

    마.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출석하여야 함.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학기(마지막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붙임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공인 출석 처리 안내(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