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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하계 및 2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안내 N

No.479246

 

취 업 처

 

 

수신자

각 대학장, 독립학부(과)장

 

제  목2018학년도 하계 및 2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안내

 

 우리 대학교에서는 산학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현장실습 교육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제도를 실시하오니, 각 대학 및 독립 학부(과)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4개 학기 이수 재학생

    ※ 단, LINC+사업 지원 현장실습 참가자일 경우 신청학기 학적상태가 3,4학년

       재학생인 자에 한함

  나. 4주(160시간) 이상 기업(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함

  다. 기타 상세 지원사항은 [붙임] 참고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가.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학점인정처리 요청기간 내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나. 현장실습 이수 해당학기 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 휴학, 학점인정 미신청, 실습중도 취소 등

  다.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필수이수 지정

                              학부(과) 소속 교직이수자 등

    예) 사범대학 및 교직관련 과목,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영양사 등 기타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라.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예) 고용노동부 재학생직무체험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 국제처 프로그램 등

  마.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2학점 미만인 경우(※ LINC+:3학점 미만)

  바. 현장실습 기간이 4주(160시간) 미만인 경우

  사. 외국인 유학생

3. 현장실습 참가 신청안내

  가. 신청: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현장실습관리] 신청서 작성

  나. 신청서 작성기간

    - 단·중기 현장실습: 2018.05.21.(월)~06.15.(금)

    - 장기 현장실습: 2018.06.11.(월)~08.31.(금)

    ※ 상기기간은 실습생 집중 모집기간으로 해당학기 조견표 기간 내 실습시작

       일 이전까지 실습생 선발 확정이 가능한 경우 실습기업(기관) 및 실습생

       추가 모집 가능

  다. 제출서류: 현장실습 학생동의서 제출, [붙임1] 12페이지 참고

    ※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는 별도 작성하여 신청 사전에 반드시 소속

       학부(과) 행정실로 학생 원본 직접 제출

    ※ 2018학년도 2학기 장기현장실습 참가 신청자의 경우, 소속학부(과) 지도교

       수 또는 학부(과)장 추천서 포함 제출, [붙임1] 13페이지 참고

  라. 신청자격: 상세내용 [붙임1] 1~2페이지 참가자격 확인

4. 현장실습 이수학생 실습지원비(대학)

현장실습 교육과정

실습기간

인정

학점

지원금액

성적

평가

단기

학부(과)편성

전공 현장실습

4주

(160시간)이상

3학점

 400,000원

이수/

미이수

(P/F)

대학공통

현장실습

중기

8주

(320시간)이상

6학점

 600,000원

장기

12주

(480시간)이상

9~16/18학점

 9학점: 900,000원

 12학점: 1,200,000원

 16~18학점: 1,500,000원

   ※ 장기 현장실습을 제외한 단·중기 현장실습 이수자에 한해서는 대구, 경산

      이외 지역(대구 달성군, 경북 칠곡 포함)에서 실습할 경우 교통비 20만원

      추가 지원함

      (단, 기업(기관)의 인턴 참가자는 실습지역과 무관하게 기준금액 지급)

5. 현장실습 교과목 납입금(수강료,등록금) 납부 안내

  가. 단·중기 현장실습 참가자: 2018-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나.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 2018-2학기 등록금 납부

    ※ 상세내용 [붙임1] 5페이지 참고

6. 유의사항 및 학부(과) 협조요청 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시, 신청학생의 신청자격 요건에 따른 학적검토 및

      졸업사정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충분한 학생 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 진행

      요청

    ※ 특히 장기현장실습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 및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에 대해 학생에게 직접 정확한 안내 요망

  나. 실습생 선발은 가급적 현장실습 사전교육 예정일자 최소 3일 이전까지 완료

      요망

  다. 현장실습 지원금을 수령한 학생이 추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학점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2018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기업(관) 내 자체 휴가기간 등은 현장실습(인정

      일수)에서 제하므로 추가 일수만큼 실습 진행하여야 함

 

붙임: 1. 2018학년도 하계 및 2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육안내집(학생용) 1부

      2. 국내 현장실습 참여학생 동의서 및 장기 현장실습 교수추천서, 현장실습

         취소신청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