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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변경 안내 N

No.3591997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8.12 16:39
  • 조회수 : 422

가.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

사유 발생일

이월 금액

비 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수업료 전액

복학시 등록 인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5/6 해당액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2/3 해당액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1/2 해당액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없음

복학시 전액 등록

 

 나. 2022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 기준일 및 절차(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일반휴학 신청 기간

변경전

변경후

학기 개시일부터 30(9.30) 16:00까지

 (수업료 100% 인정)

학기 개시일부터 30(9.30) 16:00까지

 (수업료 1/6 소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10.30.)16:00까지

 (수업료 1/3 소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10.30.)16:00까지

 (수업료 1/3 소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11.24.) 16:00까지

 (수업료 전액  소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11.24.) 16:00까지

 (수업료 1/2 소멸)

 

신청 절차

변경전

변경후

URP 신청

URP신청->출력(신청자,보호자,지도교수 날인) -> 수업학적팀 제출(미제출시 휴학 신청 삭제 처리됨)

URP신청->출력(신청자,보호자,지도교수 날인) -> 수업학적팀 제출(미제출시 휴학 신청 삭제 처리됨)

 

 

 

붙임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변경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