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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변경 안내 N
No.3591997가.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
사유 발생일 | 이월 금액 | 비 고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 수업료 전액 | 복학시 등록 인정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 수업료의 5/6 해당액 | 복학시 차액 등록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 수업료의 2/3 해당액 | 복학시 차액 등록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 수업료의 1/2 해당액 | 복학시 차액 등록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 없음 | 복학시 전액 등록 |
나. 2022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신청 기준일 및 절차(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일반휴학 신청 기간 | |
변경전 | 변경후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9.30) 16:00까지 (수업료 100% 인정)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9.30) 16:00까지 (수업료 1/6 소멸)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10.30.)16:00까지 (수업료 1/3 소멸)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10.30.)16:00까지 (수업료 1/3 소멸)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선(11.24.) 16:00까지 (수업료 전액 소멸)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선(11.24.) 16:00까지 (수업료 1/2 소멸) |
신청 절차 | |
변경전 | 변경후 |
URP 신청 | URP신청->출력(신청자,보호자,지도교수 날인) -> 수업학적팀 제출(미제출시 휴학 신청 삭제 처리됨) |
URP신청->출력(신청자,보호자,지도교수 날인) -> 수업학적팀 제출(미제출시 휴학 신청 삭제 처리됨) |
붙임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변경 안내문 1부. 끝.